ESG 정책

윤리정책

1. 목적

본 정책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가치를 여기고, (주)노루오토코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주)노루오토코팅의 협력 관계자 모두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은 (주)노루오토코팅 임직원과 관련 관계사 및 협력사의 모든 구성원 (이하 ‘노루오토코팅 이해관계자’라 한다)에 적용함.

3. 임직원 윤리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과 최선으로 준수해야 한다.
구분 준수 사항
뇌물 이해관계자로부터 비윤리적 금전을 수수 및 제공의 약속을 하지 않는다.
청탁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 부정한 청탁을 금지한다.
이해관계 상충 합법적인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한다.
내부자 거래 직무수행을 통해 획득한 기밀, 지식,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직권 남용 직무권한 또는 지위를 활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또는
개인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문서 작성 및 보고 은폐, 축소, 과장, 허위의 내용 등 조작된 내용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
또는 보고하거나,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4. 공정 경쟁과 거래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
구분 준수 사항
반독점 불공정 거래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담합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지 않는다.
부정경쟁 회사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자금세탁 이해 관계자와 자금세탁과 관련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타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조세 세법을 준수하고,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지 않는다.
조달 이해관계자와 상생관계를 추구하며,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고객 가치 실현

고객가치 실현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구분 준수 사항
고객안전 서비스 전 과정에서 고객의 안전과 타협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품질 고객에게 품질 기준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완전한 정보 제공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허위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 정보 보호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며,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침해할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고객의견수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 제안은 적극 수용한다.
고객 접근성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부당하게 제약 받는 고객이 없도록 한다.
제조물 책임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책임감 있게 이행한다.

6. 임직원 존중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구분 준수 사항
인권 임직원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권 보호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아동/강제 노동 사업장은 국가의 노동법을 준수하며, 사업장 내 아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차별 국적, 출신지역, 인종, 성별, 연령, 문화, 종교, 장애, 학력, 정치적 성향 또는
개인적 취향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동등한 기회 능력과 자질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동등한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며,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직장 괴롭힘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 성희롱, 따돌림, 협박과 같이 구성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온 · 오프라인 상의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안전과 보건 임직원의 안전을 최수선으로하고, 항상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
일/가정 양립 임직원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지속 가능성 추구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구분 준수 사항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책임을 다한다.
환경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을 적극 이행한다.
사회공헌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동한다.
기부 및 후원 자선적인 기부 및 후원은 내부 집행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금지한다.
주주 가치 지속가능경영을 통하여 회사와 주주의 가치 증진을 추구한다.
정보 공개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개한다.

협력사 행동규범

1. 목적

본 규범은 윤리적이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으며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상호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준수해야 한다.

2. 적용대상

본 행동규범의 적용 대상인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3. 윤리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성실과 최선으로 준수해야 한다.
구분 준수 사항
투명경영 및
반부패
  • 협력사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 및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협력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공갈, 횡령, 알선, 청탁, 자금세탁 등을 해서는 안되며, 약점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도 안 됩니다.
  • 협력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수수료 또는 알선비용 등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이해상충 방지
  • 협력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제안·허가·제공 해서는 안 됩니다.
불공정 거래 방지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협력사는 협력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결제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 협력사는 경쟁업체,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위조부품 방지
  • 협력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 및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협력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 준수
  • 협력사는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와 관련한 국제적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수출제한,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단체 등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보호
  • 협력사는 고객사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협력사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등에서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수집/이용 하여야 하며,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적재산 보호
  • 협력사는 고객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협력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지식재산권이 침해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자재 구매
  • 협력사는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든 노루오토코팅에 납품되는 물품의 제조에 직/간접으로 사용되는 원재료 등을 조달하는 국가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공급망내 직/간접적으로 강제노동을 통해 제조한 원재료 등 공급받지 않는다
  • 협력사는 제품에 포함된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등 분쟁광물1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해당 프로세스에따라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사회·환경적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환경

구분 준수 사항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환경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성과점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수자원 관리
  •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대한 법적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순환자원 및
폐기물 관리
  •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매립, 소각시 환경영향을 미치는 잔유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관리
  •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원재료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복지
  • 협력사는 불가피하게 사업상 동물실험을 수행해야 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23조 (동물실험의 원칙)를 준수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정한 동물의 5대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hunger or thirst)
•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discomfort)
•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pain, injury or disease)
• 정상적인 행동표현의 자유(Freedom to express (most) normal behavior)
•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 and distress)
생물다양성 보호와
산림파괴 금지
  • 협력사는 지역사회의 생물다양성을 보전∙복원∙확대하기 위해 사업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의존도를 측정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감소, 상쇄하기 위한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노동/인권

구분 준수 사항
아동노동 금지
  • 협력사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닌 한, 모든 사업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금지하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하고, 아동노동이 확인된 경우 고용을 중지하고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합리적인 후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연소자가 노동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강제노동
사용 금지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 강제노동 : 특정인이 불이행으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위협 하에 제공하는 업무나 서비스 또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형사적 제재에 따른 비자발적 재소자 노동 및 계약 노동을 포함합니다.
  • 협력사는 공급망에 대한 위험 기반 실사(risk-based due diligence)를 실시하며, 해당 실사과정에는 공급망에서강제노동이 사용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협력사의 공급망을 매핑(mapping)하고, 강제노동과 관련된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지역, 업체 및 기타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본 실사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협력사는 협력사의 임직원 및 거래업체(하위 협력사)들에게 행동규범 및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차별 및
괴롭힘 금지
  • 협력사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채용, 승진, 교육 등 고용에 관한 대우에서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 협력사는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서 임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협력사는 임직원의 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 협력사는 직원에 대한 성희롱, 정신적·육체적 강요 또는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비인도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임금 및
복리후생 제공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령 및 제도를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령 및 제도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경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관리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임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도적 대우
  •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에 고지하며,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괴롭힘을 금지해야 하며, 직장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에게는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 협력사는 본 협력사 행동규범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윤리적인 채용
  • 협력사는 법령에서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직원의 신원확인 서류(여권, 운전 면허증 등)를 보관, 폐기, 은닉, 몰수 등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도록 하거나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 조건을 설명해야 합니다.

6. 안전/보건

구분 준수 사항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안전보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결과, 점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기계ㆍ기구ㆍ
설비의 안전 관리
  • 협력사는 사업장내 유해/위험한 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방호벽, 긴급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임직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전 보호구는 임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비상상황 대응
  • 협력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안전 사고 등 비상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 협력사는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령, 자체 수립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로, 유도등, 화재 감지기·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관리
  •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 진단
  • 협력사는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임직원이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공간의 안전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결과는 임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설비 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안전 위험성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임직원에게 작업공간의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임산부, 연소자 등을 안전보건 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 이민자 등 기타 사회적 취약 임직원이 작업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건 관리
  •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표지, 조명, 냉난방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임직원의 작업 전환,근로시간 단축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수급인(Contractor)의 안전 및 보건
  • 협력사는 수급인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동안에는 수급인의 안전 및 보건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경영시스템

구분 준수 사항
기업 성명서 공시
  • 협력사는 행동규범 또는 상응하는 지속가능경영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의지를 경영진 신년사, 내부지침,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사내에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담당자 선임
  • 협력사는 지속가능성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지속가능경영 활동 계획 수립과 이행현황을 감독하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리스크 점검
  •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교육 및 소통
  •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내용을 임직원에게교육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행동규범에서 제시한 추진계획 및 이행성과 등을 임직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정보 관리
  • 협력사는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현황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별 법령, 산업단체, 사업계약을 체결한 중요 고객사 등에서 해당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법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고충처리 제도 운영
  • 협력사는 임직원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개인의 권리 및 이익 등 침해시,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구제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구제방안을 결정할 때 피해 당사자 및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과 협의해야 합니다.
구제수단 마련
  • 협력사는 사업활동으로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규모와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수급인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동안에는 수급인의 안전 및 보건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관리
  • 협력사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 설계, 판매, 제조하는데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등 공급망 기업 전반에 윤리/환경/노동/인권, 안전/보건 요소를 관리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협력사는 공급망 참여 기업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령을 위반시, 해당 공급망 참여 기업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규범 준수
  •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작성·관리해야하며, 해당 문서는 사업 운영에 대한 실제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8. 공급망 실사

구분 준수 사항
모니터링
  • 협력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사의 공급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확인 및 평가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실시절차
  • 협력사는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에서 제시하고 있는 6단계의 실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책임경영 시행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회사의 관리 시스템 속으로 포섭
  • 사업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잠재적 리스크)을 확인하고 평가
  • 부정적 영향을 중단, 예방,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 부정적 영향을 확인, 예방, 경감시키는 조치의 이행 실태와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실사와 관련된 정책, 절차, 행위들에 관한 정보를 외부와 공유하며 소통
  • 부정적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수단이 타인에 의해 제공될 때 이에 협조

인권정책

1. 목적

본 정책은 (주)노루오토코팅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규범을 수립하고 준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은 (주)노루오토코팅 모든 임직원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거래처, 협력사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적용 한다

3. 인권 경영 규범

구분 준수 사항
차별 금지
  • 고용, 업무수행, 승진, 인센티브 지급, 교육기회 등에서 성별, 지역, 임신 및 출산, 국적, 인종, 민족, 종교, 장애, 나이, 가족관계(혼인 등),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피부색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갖춘다.
근로조건 준수
  •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해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가별 법규를 준수한다.
  • 임직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며, 급여명세서와 함께 합당한 보수를 지급한다.
  • 임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간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참여 방안을 마련한다.
인도적 대우
  •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정신적 ∙ 육체적 강압, 학대, 협박 등 불합리 대우 금지한다.
  • 직장 내 언어적 ∙ 신체적 폭력 및 괴롭힘이나 성희롱, 성추행 등 비인도적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한다.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 금지
  •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분증이나 여권 등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 15 세 미만의 아동은 고용하지 않는다.
  • 15 세 이상, 18 세 미만의 연소자의 경우 법규에 따라 교육권을 보장하고 야간 및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안전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업무에 투입해서는 안된다.
노동자의 권리보장
  •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산업∙안전보건 보장
  • 회사는 안전하고 위생적 근로환경을 제공하며, 정기적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회사는 업무 상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고객 인권 보호
  • 회사는 고객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지역주민 및
토착민 인권 보호
  •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지적재산권,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 공장부지 건설 및 확대할 경우 사전에 토착민과 보상금액과 이주지역 등을 협상을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충돌 없이 잘 해결하도록 하여 강제퇴거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신고제도
  •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인권규정의 위반사례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다음 중 용이한 채널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 홈페이지: http://www.norooautocoat.com
  • 이메일: htk@noroo.com / 전화: 031-8059-9511
  • 우편: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장안공단 7길 28 노루오토코팅 인사총무팀
  • 누구든지 신고 등의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 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활임금
  • 생활임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생활임금 및 최저임금의 연관 관계를 이해한다.
  • 기업내 전 직원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서, 경영진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한다.
  • 기업의 임금 논의 관련사항은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임금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정기적으로 임금의 적정 수준을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한다.
채용
  • 회사에 채용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사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회사는 서류전형, 구두면접, 건강검진 등의 전형을 거쳐 사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이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은 채용심사 등의 자료로 요구하지 않는다.
  • 세부 자세한 내용은 회사 자체내의 “취업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및 경력개발
관리 등
  • 직장내의 직무능력 개발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직장, 정부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에서 업무수행상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예)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근절 교육, 언전 사고중대 재해법 예방, 개인 정보 보호 등
  • 국제적인 규제 동향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경력개발 관리 등은 항시 진행한다.
    (예) 탄소국경제도, 공급망 실사법, 기후 정보 공시 등

환경경영정책

1. 목적

본 정책은 인간, 환경, 사회가 조화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를 통해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한다

녹색 경영방침

환경과 사회를 함께 고려하는녹색경영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여
글로벌 리더쉽을 확보한다.

  • 1. 국내외 법규와 규제협약에 맞는 회사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한다.
  • 2.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3. 협력회사와 동방자적인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원한다.
  • 4. 품질, 환경, 안전을 기반으로 녹색경영 사업장을 실현한다.
  • 5. 지속 가능 경영보고를 공개하는 열린 경영을 실천한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은 (주)노루오토코팅 모든 임직원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거래처, 협력사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적용 한다

3. 환경경영방침 이행

  • 3-1. 제품 환경
  • - 환경 친화적 설계
  • - 리싸이클 향상
  • - 친환경 도료 개발
  • 3-2. 생산환경
  • - 그린 구매 체제 구축
  • - 청정 생산 체계 구축
    온실 가스/ 에너지 :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전과정의 에너지효율성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최선을 다한다. 용수/폐수 : 양질의 용수를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수 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며, 폐수 전용 처리시설을 구축하여 폐수 재활용률을 향상시킨다 폐기물 : 차량의 생산, 운반, 폐차 등 전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보관, 운반, 처리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자원/폐제품 : 협력사 통합 효율적 물류 운영 관리, 재고 최적화 관리뿐 아니라 환경 관련 시설 및 대기, 수질, 폐기물,폐기물, 토양, 해양환경, 온실가스 관련 업무 기준을 수립·운영하여 점검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및 에너지절감을 추진한다
  • 3-3. 경영 환경
  • - 친환경 마케팅 / 생산 및 판매 체계 구축
  • - 커뮤니케이션 강화 : 환경 전문가를 활용하여 이해관계자의 니즈 반영 및 소통을 강화하고자 노력한다.

분쟁 광물 구매 정책

1. 목적

본 정책은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분쟁지역 및 고위험지역에서 광물 채굴로 인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물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노동 착취 등의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를 근절하고 채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책임있는 광물 구매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은 (주)노루오토코팅에서 사용하는 원재료 등 모든 구매 제품에 해당한다.

3. 용어의 정의 및 대응 방안

  • 3-1. 분쟁 광물
  • 아프리카 10개국(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을 포함한 분쟁지역에서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 비윤리적 채굴 및 유통되는 분쟁광물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이들 분쟁 지역에서 비윤리적으로 채굴되는 3TG 분쟁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내 분쟁광물 포함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고객에게 적법하고 윤리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3-2. 책임 광물
  • 분쟁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환경 파괴 이슈가 제기되는 책임광물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광물 공급망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는 광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대응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3-3. (주)노루오토코팅의 업무
  • 현재 불법 채굴 및 유통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등의 분쟁광물과 코발트 등의 주요 책임광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책임있는 광물 구매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 및 모니터링하고, 나아가 협력사 및 고객에게도 분쟁∙책임광물 미사용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광물 구매 정책을 적용 및 확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조. 분쟁 광물 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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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뇌물 정책

1. 목적

본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경영 확립을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은 (주)노루오토코팅 모든 임직원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거래처, 협력사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적용 한다

3. 이행 지침

구분 이행 지침
뇌물
  • 금전 또는 비금전적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 비윤리적 이익이나 뇌물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하거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하지 않는다. 뇌물은 금전 또는 비금전적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모든 형태의 이익을 말하며, 금전, 서비스, 접대, 선물, 기부금, 지원금, 우대조치, 편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직원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직접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가 부적절하다면 동일한 대가를 간접적으로도 지불해서도 안 된다. 특히, 뇌물 제공 정황을 포착하였음에도 회사의 이익이 된다고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부정청탁
  •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 또는 내부 임직원 간 부정한 청탁을 금지한다. 이해관계자에게 업무상 우월/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 이해관계자가 회사 또는 협력사와 부당거래를 하도록 알선, 청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정 거래처나 협력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지양한다. 업무상 편의제공 부탁에 대해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부정청탁을 받게 된 경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한다
선물 및 접대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간소한 수준을 초과하는 기념품과 선물을 받지 않으며, 부득이하게 수취한 경우 선물 관리 정책에 따라 조치한다. 직무상 이해관계자에게는 경조사를 공공연히 알리지 않으며, 경조금품은 사회 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 및 정부 공무원에 대한 지불
  • 정부 또는 정부 기관과의 거래에 따른 대가는 해당 정부의 본국에서 지불해야 하며, 본국 외부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현지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품 및 서비스의 계약, 홍보 또는 마케팅에 관하여 공무원의 식사, 숙박, 교통비 등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 등 국내외 법령을 준수한다.
급행료
  • 정부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소정의 뇌물을 지불하여 일상적인 절차 처리 속도를 높이거나 행정상 지연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 이른바 급행료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단, 목숨, 건강 또는 재산의 위협을 받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상사 및 현지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와 즉시 상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급행료를 지불한 뒤 구체적인 사유 및 내역에 대해 즉시 알린다.
  • 급행료 : 정부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소정의 뇌물을 지불하여 일상적인 절차 처리 속도를 높이거나 행정상 지연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

4. 기부 및 후원

- 자선적인 기부 및 후원은 내부 집행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부 및 후원을 금지한다.

5. 정책 운영

모니터링
  • 본 정책을 적용하는 회사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접근이 가능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부패 및 뇌물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 하며 필요시 실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위반시 조치
  • 본 정책을 적용하는 조직은 위반사항 발생시 사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위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

안전보건 경영 정책

1. 목적

본 정책은 공급망, 사업장, 유통/판매망 등 사업 운영 전반에서 발생가능한 재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지속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본 안전보건 정책을 수립하고 준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안전보건 경영 정책은 국내외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규정, 안전보건경영 표준 및 지침 등 (주)노루오토코팅 안전보건경영 방침, 안전보건경영 추진전략 및 목표를 기반으로 제정하였다.)

안전/보건 경영 방침

(주)노루오토코팅의 전 임직원은 안전과 보건을 기업 경영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무재해 사업장 구축을 목표로 아래 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 1. 기업 경영의 모든 과정에 있어 안전,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
  • 2. 모든 임직원은 안전, 보건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 3.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구축하며, 지속적으로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한다.
  • 4. 기업의 이해관계자, 지역사회와 소통하여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 5. 안전, 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내 안전, 보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한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은 (주)노루오토코팅 모든 임직원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거래처, 협력사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적용 한다

3. 실행체계

- 본 안전보건 경영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국내외 전 사업장은 안전보건 실행계획 수립,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보건 증진 활동 추진, 안전보건 활동 이행실적 평가, 이행실적 분석 기반의 개선조치 마련 등 P(Plan)-D(Do)-C(Check)-A(Action) 순환과정을 운영한다.

구분 준수 사항
p (plan) - 전사 안전보건 실행계획 수립
- 안전보건 예산 등 자원 확보
- 위험성 평가 절차 구축
D (do) - 계획 기반 안전 보건 활동 추진
- 위험성 평가 기반 위험요인 집중관리
- 고위험 안전보건 요인 상시 점검
C (check) - 안전보건 활동 및 추진성과 검토
- 안전보건 성과목표 이행실적 분석
- 재해 및 질병 분석, 재발방지 대책 수립
A (action) - 안전보건 관리 활동 유효성 평가
- 성과 분석 기반 개선조치 마련
- 차년도 안전보건 실행계획 수립

4. 선언

구분 이행 지침
안전경영
체질 개선
  • 안전보건 최우선 경영방침 실천을 위해 전사 통합 안전보건 조직체계를 구축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수준 상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지표(KPI)를 운영한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를선정하고, 경영진 주관 현장 안전보건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 경영을 강화해 나간다.
  • 주요 목표
    안전보건 조직체계를 확대/개편
    중대재해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중심의 성과관리지표를 운영.
중대재해
집중 예방
  •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를 지속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전략적 예방 점검 활동을 확대한다.
    고위험설비 및 작업환경에 따른 안전보건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해 평가 절차와 기준을 강화한다.
    중대재해 사전 예방 위한 실천 가이드를 제작 및 배포함과 동시에, 안전보건 체계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주요 목표
    연간 안전보건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집행 검증 및 평가 체계를 구축 안전보건 가이드 및 매뉴얼을 활용하여, 안전보건 리더십 및 실행력을 강화
임직원
안전의식
향상
  • 임직원이 일상에서 안전보건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플랫폼 구축, 체험형 교육 컨텐츠 제공, 참여형 안전보건 캠페인을 추진하며, 비상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초동조치, 긴급대피, 화재진압 등 실제상황 발생 시 대응역량을 확보한다.
  • 주요 목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오픈-플랫폼 교육 컨텐츠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비상상황 시 사업운영 차질 최소화를 위해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을 확대•추진한다.
안전보건
추진 활동
  •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수준 평가, 안전의식 향상,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안전보건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협력사가 자체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이끌어 나간다.

5. 관리

구분 이행 지침
거버넌스 1. 최고의사결정기구
안전보건 관련 최종 의사결정권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가지며, 주관하는 회의체를 통해 안전보건 계획, 활동, 성과를 관리•감독한다. 회의체의 주요 역할은 안전보건 경영 정책 제/개정 심의, 안전보건 리스크 검토 및 대응방안 논의, 안전보건 추진성과 점검, 안전보건 설비 및 시설 인프라 투자 검토, 그밖에 안전보건 경영의 확산/전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으로 한다.
2. 이행 조직
사업장에 안전보건 경영 이행 조직을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행 조직의 역할은 안전보건과 관련한 예방계획 수립, 관리규정 작성, 작업환경 측정, 산업재해 조사 및 방지대책 수립, 설비 및 보호구 유지, 교육훈련, 대내외 협력, 그 밖에 사업장 유해•위험 예방 조치 등으로 한다.
3. 실무 협력 기구
안전보건 경영 방침 및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사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직, 인사관리 조직, 준법•윤리 조직, 지속가능경영 조직 등이 참여하는 정기 실무 회의체 등을 상시 운영한다.
실무 회의체는 안전보건 관련 대내외 동향 공유, 전사 및 사업장 리스크 공유, 문화 확산 및 내재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4. 노사 소통 기구
안전보건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동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며, 임직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한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운영한다.
제안 및 처리 1. 제안 접수
안전보건 관련 고충사항을 임직원, 협력사 등으로부터 신고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2. 접수 처리
임직원의 시설 사용의 안정성, 내부 운영절차, 안전보건 투자 규정 등의 종합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고충 및 신고 사례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결에 대한 피드백, 처리 절차를신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여 공지한다.
교육 및 확산 1. 교육 훈련
임직원, 협력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 경영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며, 업무 및 작업 과정에서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비상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2. 대외 협력
안전보건 경영 추진 효율성 제고, 효과성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성과 관리 1. 성과 목표 설정
안전 최우선 경영 강화, 중대재해 선행적 예방관리, 친환경중심 안전관리 역량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 성과개선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2. 이행현황 점검
안전보건 성과개선 목표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목표 대비 이행률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 활동의 효과성, 목표 이행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필요 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개선 목표를 조정한다.
3. 경영진 성과관리
안전보건 성과개선 목표 및 이행현황을 경영진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하여 관리한다. 경영진 성과평가 시에는 안전보건 성과개선 목표 달성 외, 위험성 요인 발굴, 현장 중심 개선, 내재화 및 문화 확산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커뮤니케이션 1. 정부기관
정부 및 유관기관의 안전보건 관련 정책방향을 사전 확인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법령 및 규정, 국제 표준 및 지침을 올바르게 파악•이해하고 준수한다.
2. 임직원
안전보건 방침 및 정책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경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안전보건 관련 단체협약 사항은 충실히 이행한다.
3. 협력사
안전보건 경영 추진에 관한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여 협력사의 안전보건 역량을 강화한다.
가치사슬 전반의 안전보건 가치 창출을 위해 협력사의 안전보건에 대해 지원한다.
4. 지역사회
안전보건 위험을 제거•완화하기 위해 지방단체, 민관협의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사회가 제기하는 고충을 파악 및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양성 정책

1. 목적

본 정책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인종, 민족,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연령, 개인의 성 정체성, 정치적∙종교적 신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사유로 임직원을 차별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임직원이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은 (주)노루오토코팅 모든 임직원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거래처, 협력사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적용 한다

3. 관리 체계

본 정책의 기본원칙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며, 정기적으로 다양성 및 포용성 현황을 점검 및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공유하겠습니다. 다양성 전담조직 등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다양성 및 포용성 관리체계를 이행하며, 사회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다양성 및 포용성 문화가 사업운영 전반에 정착되도록 해당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4. 기본 원칙

구분 이행 지침
성별
  • 고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휴직을 보장하고, 성별에 따른 휴직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성평등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인종, 국적 및
문화적 배경
  • 임직원의 다양한 문화, 가치관, 종교를 존중하며, 이로 인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
  • 언어 및 문화 교육, 상호소통 기회를 제공하여 임직원들간 다양한 문화의 화합을 지향한다.
  • 다양한 배경을 지닌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교류활동(Employee Resouce Group)을 장려한다.
연령
  •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업무에 임하며, 임직원간 수평적인 분위기를 장려한다.
  • 연령 등에 있어 구애받지 않으며,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 연령을 이유로 불필요한 위계질서를 강요하거나, 사적인 요구 및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는다.
장애
  • 장애 및 질병을 사유로 임직원의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 장애를 보유한 임직원이 제약없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와 기자재를 제공한다.
  • 장애를 보유한 임직원의 접근성(Accessibility)을 고려한 업무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5. 관리

구분 이행 지침
인력계획
  • 대내외 환경 변화, 사업전략, 임직원의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별, 인종, 민족, 국적, 문화적 배경, 연령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인력계획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교육 및 멘토링
  • 다양한 임직원의 교육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하고,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참여기회에 제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 프로그램이 기업가치 향상에 효과성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다양성 집단별 교육 만족도 및
    성취도를 확인하겠습니다.
성과평가
  • 향후 임직원 성과평가 과정에서 다양성에 대한 차별 없이,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개인별 성과 목표가
    수립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 공정한 성과평가 기준을 통하여 성별, 인종, 민족, 국적, 문화적 배경, 연령 등을 사유로 성과평가 결과에
    편향성 및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임직원 성과관리 프로세스에서 다양성 요소를 존중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다양성을 사유로 의견 개진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보상
  • 성별 등 다름의 사유로 보상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 정책, 보상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 임직원 보상에 있어 다양성 가치에 반하는 차별적 요인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해결-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차별 및 괴롭힘 예방 정책

1. 목적

본 정책은 사업과 관련한 활동을 영위하면서 발생가능한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 성희롱(이하 ‘차별 및 괴롭힘 등’이라고 한다)과 관련한 이슈를
예방함과 동시에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차별없는 동등한 대우를 받는 근무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은 (주)노루오토코팅 모든 임직원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거래처, 협력사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적용 한다

3.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차별 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정치적 견해,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성희롱
  •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4. 선언

  • 차별 및 괴롭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체 임직원에게 이 정책의 내용을 알리고 교육하며, 이 정책의 기본적인 가치인 다양성 존중에 대한
    가치 인식을 높인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활동, 신고채널 운영 등의 활동을 한다.
  • 차별 및 괴롭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문제 발생 시 사내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 전 임직원이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차별 및 괴롭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제공하며,
    이러한 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 또한, 불만 사항을 보고 한 사람이나 증언한 사람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피해자 또는 증언한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을 제공한다.
  • 조사결과 가해자로 밝혀진 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인사조치를 취한다.

5. 관리

구분 이행 지침
신고 처리 1. 신고 접수 채널
  • 차별 및 괴롭힘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라도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는 경우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하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치한다.
2. 처리 절차
  • 차별 및 괴롭힘 등과 관련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절차를 구축하고자 한다. 차별 및 괴롭힘의 피해자 또는 해당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 신고 접수 → 상담 진행 → 조사/판단 → 인사 조치
교육 및 확산
  • 임직원 대상 차별 및 괴롭힘 등의 금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상호 존중과 존엄을 기반으로하는 조직 문화확산에 기여한다. 차별 및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신고처리 채널을 통해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무관용 원칙
  • 상호 존중과 존엄을 기반으로하는 직장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별 및 괴롭힘 등에 해당하는 행위들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
시정 및 인사조치
  • 직장에서의 모든 종류의 차별 및 괴롭힘 등 또는 기타 불법적인 타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시정 조치 및 인사 조치를 취한다.

생물 다양성 보호 정책

1. 목적

본 정책은 부품 조달, 사업장 운영, 제품 유통/판매 등 사업 운영 전반에서 발생가능한 생물다양성 저해•손실 리스크를 점검 및 평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생물다양성을 보전-복원-확대하기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생물 다양성 보호 정책을 준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국내 본사와 사업장, 해외 법인 등은 본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을 적용받는다

3. 이행 체계

  • 본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에 따라 사업장 및 그 주변지역, 또는 인근 자연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사업장 등은 법률 및 규제에서 요구하는 경우,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가 생물다양성 저해•손실에 관한 합리적 우려를 제기하는 경우,
    사업장 등이 위치한 국가•지역별 자연환경 특성을 고려한 생물다양성 평가를 실시한다. 생물다양성 평가 결과, 사업운영으로 영향을 받는 생물(식물, 동물, 미생물)의 종(Species)과 분포현황(Numbers)을 파악하며, 위험이 상당하거나 취약한 상태의 생물 종과 분포를 보전-복원-확대하는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한다.
    또한, 초기 생물다양성 평가 외에도, 생물다양성 보전-복원-확대 활동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증감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 생물 다양성 리스크 감지 → 생물다양성 종 및 분포 평가 → 생물 다양성 보전-복원-확대 → 모니터링

4. 선언

4-1. 지향점
  • 원부자재 구매/조달, 사업장 운영, 제품 유통/판매, 폐제품 수거/재활용 등 사업 운영 전반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를 위해, 사업운영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저해•손실 방지,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에 사업 운영 금지, 생물다양성 보호 위한 투자 및 활동 확대에 관한 다음의 지향점을 선언한다.
용어 이행 지침
[No Net Loss] 중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 저해•손실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가치사슬 구조를 완성한다.
[Not Operate] 중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 보호지역에 사업 시설 및 장치를 설치•운영하지 않는다
[Positive Impact] 생물다양성 보전-복원-확대를 위한 투자 및 활동을 확대•추진한다.
[Strategic Mitigation] 멸종위기 등 생물다양성 위험이 높은 종(Species)을 특별히 보호•관찰한다
[External Collaboration]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산업계-지역사회-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4-2. 생물다양성 평가 및 보호지역
  • 원부자재 구매/조달, 사업장 운영, 제품 유통/판매, 폐제품 수거/재활용 등 사업 운영 전반의 카테고리(IUCN Category I ~ IV Protected Areas)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물다양성 평가 및 보호 지역을 정의한다. 해당 지역 또는 인근에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경우, 협력사 및 원산지를 포함한 공급망이 위치해 있는 경우, 또는 사업 운영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부정적 영향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경우, 해당 지역의 생물다양성 구성/역할/잠재력, 생물다양성의 역사적/문화적/과학적/교육적 중요성을 종합하여 보전-복원 확대 활동을 추진한다.
4-3. 생물다양성 평가 및 보호절차
  • 본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의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장 인근지역과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 1) 생물다양성 종(Species) 및 분포현황(Numbers),
    2) 잠재적 생물다양성 리스크를 평가하는 절차를 구축하고자 한다
  • 생물다양성 저해•손실이 확인되거나 생물다양성 관련 리스크를 인식하는 경우,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호 조치 및 대응체계가 계획한 바와 같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나간다.

5. 관리

구분 이행 지침
거버넌스 1. 책임
  • 최고의사결정권자 또는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경영회의체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 리스크를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경영회의체의 주요 역할은 생물다양성 저해•손실 리스크 검토 및 리스크 대응방안 심의,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복원-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으로 한다.
2. 이행
  • 본사와 사업장에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을 이행하는 조직을 두어 관련 업무를 수행 한다. 조직의 주요 역할은 생물다양성 평가 및 리스크 점검절차 운영, 생물다양성 보전-복원 -확대, 활동의 이행, 생물다양성 관련 고충 접수와 처리,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확산, 대외 이해관계자 및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한다
고충 처리 1. 고충 접수
  •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물다양성 관련 고충사항을 임직원 및 기타 단체로부터 신고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 대표 신고 채널 : (주)노루오토코팅 환경안전팀
2. 고충 처리
  • 생물다양성 저해•손실 관련 신고사례에 대해 법원의 판례, 소관 주무관청의 규정, 과거 내부 처리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경영회의체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및 확산 1. 교육
  • 환경경영 교육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복원-확대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개선한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개선하며, 생물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 생물다양성 관련 이슈 발견 시,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2. 정보 공개
  • 생물다양성 보전-복원-확대 활동 및 성과 정보를 ESG 지속가능성보고서에 공개한다.
3. 대외 협력
  • 생물다양성 보전-복원-확대 활동 추진을 위해 산업계, 지역사회, 전문기관 등 외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원부자재 조달정책

1. 목적

본 정책은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자재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조달함으로써 천연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연자본을 훼손시키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면서 생산된 원부자재가 있는지 점검한다. 또한 원부자재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등의 사회적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은 (주)노루오토코팅 모든 임직원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거래처, 협력사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적용 한다

3. 원부자재 관리 원칙

3-1. 환경/사회적 영향 최소화
3-2. 대외 협력
3-3. 원부자재 생산지 점검
3-4. 원부자재 우선순위 평가
3-5. 원부자재 사용 효율화
3-6. 생산 폐기물 재투입

4. 교육 및 확산

4-1.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대상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원부자재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조달 과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이슈 발견 시,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4-2. 정보 공개
지속가능한 원부자재 조달 및 관리 활동, 성과 정보를 홈페이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또는 별도의 채널을 활용하여 공시한다.
관련 정보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접근하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5. 성과 관리

5-1. 성과 목표 설정
사업운영으로 인한 조달 상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성과개선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한다 성과개선 목표는 국내외 법률 및 규제, 산업계 원부자재 조달 및 관리동향, 가치사슬 상 확인된 환경, 사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5-2. 이행 현황
중장기 지속가능한 조달 목표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목표 대비 이행율 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 활동의 효과성, 목표 이행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6. 원재료 조달 거버넌스

주요한 원재료 조달 리스크에 대해서는 최고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경영회의체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경영회의체의 주요 역할은 지속가능한 원재료조달 정책 승인, 원재료 조달 리스크 검토, 원재료 조달 리스크 대응방안 심의, 그 밖에 원재료 조달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으로 한다.

7. 고충처리

7-1. 고충 접수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원부자재 조달 관련 고충사항을 기타 단체(개인)로부터 신고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 대표 신고 채널 : (주)노루오토코팅 인사총무팀
7-2. 고충 처리
원부자재 조달 관련 신고사례에 대해 법원의 판례, 규정, 과거 내부 처리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신고사례가 법/규제 위반가능성이 상당하거나, 지역주민 재산권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업 명성/평판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경영회의체 등 최고의사결정기구에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친환경 구매정책

1. 목적

본 정책은 친환경제품를 정의하고 친환경제품의 구매확대와 실적집계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기준을 제시한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은 (주)노루오토코팅(이하 회사)의 구매팀에서 수행하는 친환경제품 구매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친환경제품의 정의

이 정책에서 사용 하는 친환경제품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저탄소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에너지효율표시 1~2등급 제품
5)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인증하는 HB(Healthy Building Material) 마크 제품
6) 상기 외 공공기관에서 신규 도입한 인증 및 해당 인증제품
7) 당사에서 자체 정립한 인증체계와 기준 상 친환경제품에 해당되는 제품
- 물 (CAS#7732-18-5) 함유량이 10% 이상인 제품

4. 친환경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4-1. 구매팀은 친환경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매계획의 수립ㆍ발주, 자료조사,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4-2. 구매팀은 친환경제품의 범위 확대를 위해 당사가 구매하는 전체 자재를 대상으로 ‘친환경성 향상 가능성과 효과성
        검토를 통해 자체 인증체계와 기준을 정립하고 지속적으로 Update 해야 한다.

5. 친환경제품 구매계획

5-1. 구매팀은 매년 해당 사업연도 발주예정 전체품목을 검토하여 친환경제품의 구매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2.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제품 구매실적 목표치
2) 전년도 친환경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분석과 확대방안
3) 친환경제품 관련 유관부서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친환경제품 구매의무

구매팀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제품 구매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목에 친환경제품이 없는 경우
2) 친환경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친환경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예산 내에 구매가 어려운 경우
4) 친환경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5) 발주처나 사업부문의 요청 또는 현장 별 상황에 따라 친환경제품 외의 특정 품목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7. 친환경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한 협조요청

구매팀은 친환경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하여 사업부문의 유관부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역 사회 정책

1. 목적

본 정책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되고자 본 정책을 선언한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은 (주)노루오토코팅 모든 임직원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거래처, 협력사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적용 한다

3. 이행 지침

이행 지침에 따라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추진한다.
3-1. 지역사회 영향 평가
3-2. 지역사회 참여와 소통
3-3. 협력과 지원 프로그램 운영
3-4.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 구축

4. 정책 운영

정책운영을 위한 거버넌스와 실행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4-1. 거버넌스
지역사회 참여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관련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한다.
4-2. 이행
본사와 사업장에 본 정책을 실행하는 조직을 두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의 주요역할은 이행지침에따른 업무이며, 그 외 관련 업무는 지역사회로부터의 고충 접수와 처리, 교육 등 사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이다.